대법,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배상금 1억

한성희 기자 2024. 1. 25.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되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5일) 오전 고 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대 5명이 일제강점기 때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 이자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되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5일) 오전 고 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대 5명이 일제강점기 때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 이자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협정 체결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존재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