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배상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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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되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5일) 오전 고 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대 5명이 일제강점기 때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 이자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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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되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5일) 오전 고 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대 5명이 일제강점기 때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 이자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협정 체결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존재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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