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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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2년 유예안' 처리 협조를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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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2년 유예안' 처리 협조를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치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격차 해소 노력 없는 일률 적용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내건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이 무산된 사안을 제시하는 건 애초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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