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전국 평균 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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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도내 표준지 7만1227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용인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 등이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 지가정보 제공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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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도내 표준지 7만1227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 1.09% 보다 0.26% 포인트 높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25일 공시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다고 보고,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5.4%로 동결했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용인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 등이 있다.
공지지가 상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성남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3기 신도시 조성(광명·시흥), 수원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반면 동두천시(-0.40%), 양평군(-0.23%) 등은 전년보다 되레 하락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 지가정보 제공 등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까지 열람한 뒤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 신청을 받아 변경이 필요하다고 분석되면, 3월14일 조정·공시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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