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정류장 광고판에 기댔다가 숨져...유족, 서울시 공무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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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광고 패널이 철거된 줄 모르고 잘못 기댔다가 넘어져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이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30분쯤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정류소와 도로 사이의 광고 패널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13일 후 사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B 업체와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 철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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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광고 패널이 철거된 줄 모르고 잘못 기댔다가 넘어져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이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다.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30분쯤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정류소와 도로 사이의 광고 패널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13일 후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 담당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이렇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B 업체와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 철거를 요구했다. B 업체는 패널을 철거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 시설물을 그대로 넘기려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설물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B 업체는 결국 같은 해 11월 시설물을 철거하고 빈자리에 테이프를 X자로 붙여 임시 안전조치를 해놨다. 이후 서울시가 신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기간을 설정한 사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B 업체가 시설물 철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보수 기간이 생겼고 그 때문에 원상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고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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