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장우성 2024. 1. 25.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6일 앞두고 성명서 형식으로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 아산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6일 앞두고 성명서 형식으로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 나마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박 시장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