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4년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 설명회

대전CBS 신석우 기자 2024. 1.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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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개정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설명회는 ◊상표 공존동의제도 ◊가상서비스 분류기준 등 상표 분야 제도 개선 사항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우선권주장 심사 간소화 등 디자인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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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개정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설명회는 ◊상표 공존동의제도 ◊가상서비스 분류기준 등 상표 분야 제도 개선 사항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우선권주장 심사 간소화 등 디자인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출원인의 편의와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표 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특허청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별도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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