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첫 검찰 조사…"김만배 돈거래 없어"

전재훈 기자 2024. 1. 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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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와 3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로, 허위 의혹 보도를 지시하기 전 김씨와 수차례 통화하는 등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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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윤석열 명예훼손한 혐의
이진동 "김만배와 돈 거래·후원요청無"
檢 "김만배와 수회 통화 후 보도 지시"
검찰, 후원금·홍보비 논의 정황 포착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이 대표. 2024.01.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손 보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취재 지시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는 김씨와 관련이 없다"며 "당시 최고 이슈가 김씨여서 많아야 2~3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대장동 관계자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김씨가 보도를 요청했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김씨는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대장동 이슈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당시 전화했던 시점은 부산저축은행 이슈가 나오기도 전"이라고 말했다.

'김씨에게 후원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한다'는 지적에는 "후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김씨는 후원금을 낸 적도 없고, 돈거래 사정도 없고, 친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씨가 설립하려고 한 언론재단에 대해선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와는) 삼십몇년 전에 입사시기가 같은 것 빼고는 (인연이) 없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보다 앞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김씨는 '이 대표와 후원금을 논의하거나 약정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보도되는 데 개입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와 3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로, 허위 의혹 보도를 지시하기 전 김씨와 수차례 통화하는 등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와 김씨가 뉴스버스 후원금이나 홍보비 등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온 내용이며, 대가성 등에 대한 논의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뉴스버스는 2021년 10월21일자 기사를 통해,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의 대장동 불법 대출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주임검사였다.

기사에선 수사 무마 의혹의 근거 중 하나로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씨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했다. 이씨가 "대검 중수부에 간 일이 있는데, 조씨에게 10억3000만원(알선 수수료)을 건넨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뉴스버스 측에 밝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대검 중수부에선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해선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뉴스버스 기사에 들어간 이씨 발언도 왜곡됐다고 보고 있다.

해당 기사는 뉴스버스 전 기자인 A씨가 작성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취재를 지시하는 등 보도 전반에 깊게 관여했으며, 기사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보도를 승인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6일 A씨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 대표 주거지와 사무실 P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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