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동절기 한파 대비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김인수 기자 2024. 1. 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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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동절기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주시는 동절기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진주복지콜센터 및 진주복지톡(카카오톡채널)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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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기 4인 가구 기준 183만 3500원 생계비 지원…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급

경남 진주시는 동절기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진주시는 동절기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진주시 제공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주시는 동절기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진주복지콜센터 및 진주복지톡(카카오톡채널)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긴급생계비 12억 6700만 원, 의료비 6억 2300만 원, 주거 연료 교육비 7600만 원으로 총 19억 6600만 원을 지원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2%(1인 가구 71만 3102원, 4인 가구 183만 3572원)이하이나, 긴급복지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67만 1334원, 4인 가구 429만 7435원) 이하 수준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돼 있다.

지원 내용은 생계 위기 시 4인 가구 기준 183만 35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의료 위기 시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그 밖에 필요시 긴급주거비 및 연료비 등을 지급하여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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