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2심, 절차상 하자"

황윤기 2024. 1. 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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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면서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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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작년 8월 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미뤄졌다.

대법원이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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