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에…野 "잘못된 법 사과가 우선"

차현아 기자 2024. 1. 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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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폐지를 발표한 것"이라며 "지난 10년 간 잘못된 법을 시행해온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주장했으나 정부·여당은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폐지를 추진한 바 없다"면서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도리어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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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2024.01.25.

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폐지를 발표한 것"이라며 "지난 10년 간 잘못된 법을 시행해온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통법은) 시행 후 이동통신사간 담합을 부추기고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비싼 값으로 휴대전화를 사게 만드는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단통법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시행된 것으로,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어느 대리점에서 사든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으나 지원금이 낮게 책정되다보니 소비자들이 비싸게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되거나 법망을 피해 불법보조금을 남발하는 매장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걱정을 덜겠다며 단통법을 들고 나왔을 때 차별의 음성화, 편법 보조금 지원 등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며 "실제 시행 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하향 평준화됐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주장했으나 정부·여당은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폐지를 추진한 바 없다"면서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도리어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반성은커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하고도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폐지를 발표했다"며 "단통법을 갑자기 폐지하면 차별적인 보조금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지원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공약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에서 논의에 충실히 착수해 진정성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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