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별공시지가 가격산정 실시…올해 1월 1일 기준

김의석 기자 2024. 1. 25.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평창군은 내달 1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가조사·산정을 진행한다.

25일 평창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한다.

평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별지 21만 2390필지 대상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내달 1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가조사·산정을 진행한다.

25일 평창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한다.

감정평가사 검증 후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지가열람, 의견 제출을 받아 '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올해 군은 표준지 2461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1만 2390필지의 가격 산정을 진행한다.

표준지 공시가격 0.25% 상승률을 감안하면 개별공시지가도 이에 대비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