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대법 “파기·환송”
박정수 2024. 1. 25. 10:2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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