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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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틀 만에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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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끝내 숨졌다.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이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최후진술에서 최윤종은 “큰 죄를 지었(다)”고 말을 얼버무리며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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