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코 사진만 찍으면 끝”…‘개민증’ 즉시 발급된다

2024. 1.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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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올리면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처럼 반려견 코주름(비문)이 꾹 찍힌 '개민증'도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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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T 창업기업 파이리코,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지정
1호 비문(주름) 기반 ‘개민증’ 주인공이 된 UNIST 치료견 브리.[UNIST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반려견 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올리면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처럼 반려견 코주름(비문)이 꾹 찍힌 ‘개민증’도 발급된다. 파이리코의 비문 기반 개체식별 기술이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로 지정된 덕분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학생창업 파이리코의 비문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방법이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인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로 지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칩이나 외장 목걸이 형태로만 가능하지만 이번 실증특례 지정으로 비문 기반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파이리코는 지난 19일부터 아이디코(ID:CO) 앱을 앱스토어에 공개하고 본격적인 모바일 비문 인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에서 코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비문 기반 신분증 발급 1호견은 UNIST에서 심리 치료견으로 활약 중인 브리(보더콜리 견종)이다.

이미 내장칩이나 목걸이 방식으로 반려견을 등록했더라도 비문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다. 특히 분실 위험이 큰 외장 목걸이 방식의 경우 비문을 추가로 등록해 반려견 분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 중 53.8%는 외장형 목걸이 방식으로 등록돼 있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외장형 목걸이 또는 내장칩 등록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파이리코의 ‘개민증’. 사람 주민등록증처럼 후면에는 ‘비문’이 찍혀있다.[UNIST 제공]

양이빈 파이리코 대표는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강현덕 교수님, 특구육성팀에 감사드린다”며 “파이리코가 설립된 이유가 비문인식 기술을 통한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본 사업을 통해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비문인식 기술의 효용가치를 퍼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이리코는 비문과 같은 생체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18년 UNIST 졸업생이 설립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공동으로 반려동물 비문기반 개체 식별 기술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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