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언쟁 중 폭행·흉기로 협박 2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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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9시쯤 경기도 가평군 소재 펜션에서 여자친구 B씨(24)의 얼굴과 몸통, 다리를 주먹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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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9시쯤 경기도 가평군 소재 펜션에서 여자친구 B씨(24)의 얼굴과 몸통, 다리를 주먹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흉기를 B씨에게 겨눈 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말다툼 하던 중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B씨는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행으로 지난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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