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지인이 ‘바지사장’…운송료 2억 떼먹은 화물법인 실소유주 수사

이예린 2024. 1. 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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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물차주 60여 명에게 운송료를 주지 않은 혐의로 화물운송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화물운송법인 4곳의 실소유주인 40대 A 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A 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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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물차주 60여 명에게 운송료를 주지 않은 혐의로 화물운송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화물운송법인 4곳의 실소유주인 40대 A 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달 동안 화물차주 60여 명에게 운송료 2억 원가량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화물운송법인의 실소유주 A 씨는 가족과 지인을 운송업체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A 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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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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