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촉법인데요?”…막 나가는 소년들에 대책 마련 한목소리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1. 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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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촉범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2명을 법원 소년부에, B(14)군 등 3명을 검찰에 각각 송치할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 등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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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촉범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2명을 법원 소년부에, B(14)군 등 3명을 검찰에 각각 송치할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1대 등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군 등은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었고 다른 일행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범행 장면을 구경했다.

이들은 경찰에 “장난삼아 재미로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는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초·중생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중 초6인 C(12)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D(15)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 학생 비행 예방교육과 준법교육 등을 안내하는 한편 관련 학교들에 선도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화기 분말 뿌리는 중학생들. [영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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