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상표 떼 줄게" 주점서 여성 신체 만진 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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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청바지 상표를 떼 준다며 여성의 신체를 만진 50대 공무원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7)에게 벌금 70만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10일 오후 9시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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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유흥주점에서 청바지 상표를 떼 준다며 여성의 신체를 만진 50대 공무원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7)에게 벌금 70만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10일 오후 9시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에 붙어 있던 청바지 상표를 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부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추행 경위와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청바지에 붙어 있던 상표 태그가 팔랑거리는 것을 보고 상표를 떼려고 손을 뻗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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