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눈앞…한동훈, 민주당에 “중처법 2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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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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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 심각한 타격 주게 될 것”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대위 회의에서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한다. 정말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또한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역시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처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의 의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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