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최소한 안전확보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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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요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후 사과 한마디 없이 협박하듯 모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윽박지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논의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확보 조치를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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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요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후 사과 한마디 없이 협박하듯 모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윽박지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논의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확보 조치를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에 응하면 설립 시기 등 세부 문제는 정부·여당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양보하겠다는 입장까지 전달했지만 요지 부동"이라며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을 유예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할 일은 안하면서 법을 유예하자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이 와중에 여당이 규탄대회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누가 규탄을 받아야 하는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위탁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열악한 협상력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시달려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의 반대를 이유로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고 공정한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동등한 파트너로 건강하게 성장할 때 우리 경제 내실을 기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민생, 경제 법안 통과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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