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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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그간 2년 유예했지만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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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에 오늘 통과 어려울 듯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모레부터 대기업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 그리고 고용돼 있는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가 있다"며 "그 격차를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는 건 정치가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애초에 유예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이 앞서 요구했던 재정 지원 등을 정부가 발표하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했지만, 유관기관 혼선 우려,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어렵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을 83만7,000여 개 중소기업의 운명이 놓인 이때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그간 2년 유예했지만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시행을 다시 유예하기 위해서는 27일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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