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무원 아니니까”···직원들 선물 야무지게 받은 한동훈의 '말말말'

남윤정 기자 2024. 1. 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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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사무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텀블러 등 사무처 직원들이 마련한 선물을 받으면서 이같은 말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당 사무처 직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보국 소속 당직자들은 한 위원장을 위해 몇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선거용 점퍼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텀블러, 직접 자필로 작성한 메시지와 자신의 캐릭터가 새겨진 액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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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화면 캡처
[서울경제]

“나는 공무원 아니니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사무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텀블러 등 사무처 직원들이 마련한 선물을 받으면서 이같은 말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당 사무처 직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보국 소속 당직자들은 한 위원장을 위해 몇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선거용 점퍼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텀블러, 직접 자필로 작성한 메시지와 자신의 캐릭터가 새겨진 액자였다.

당직자가 한 위원장에게 텀블러를 건네자 이를 손에 든 한 위원장은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고맙다. 제가 더 잘하겠다”라고 고개를 꾸벅 숙였다. 이에 당직자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액자와 텀블러를 양손에 쥔 한 위원장은 “4월 10일날(총선) 꼭 이겨보자”라며 현장을 떠났고, 당직자들은 “한동훈 화이팅”을 외쳤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5만원까지 허용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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