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선물에 한동훈 “나는 공무원 아니니까 받아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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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당 사무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이 마련한 텀블러를 받으며 "나는 공무원 아니니까 받아도 되죠?"라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다른 당직자가 한 위원장에게 텀블러를 건네자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고맙다. 제가 더 잘하겠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당직자가 황급히 "액자도 가져가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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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당 사무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이 마련한 텀블러를 받으며 “나는 공무원 아니니까 받아도 되죠?”라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당 사무처 직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홍보국 소속 당직자들은 한 위원장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선거용 점퍼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텀블러, 직접 자필로 작성한 메시지와 자신의 캐릭터가 새겨진 액자였다.
한 위원장은 선물 받은 점퍼를 직접 입어보며 “빨간 점퍼를 처음 줬다”고 했다. 당직자가 “내일부터 입으시는 게 어떠냐”고 묻자 “지금부터 입고 다니겠다. 고맙다”라고 답했다.
다른 당직자가 한 위원장에게 텀블러를 건네자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고맙다. 제가 더 잘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당직자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 위원장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당직자가 황급히 “액자도 가져가셔야 한다”고 했다. 액자와 텀블러를 양손에 쥔 한 위원장은 “4월 10일날(총선) 꼭 이겨보자”라며 현장을 떠났고, 당직자들은 “한동훈 화이팅”을 외쳤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5만원까지 허용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다. 한 위원장이 공직자 신분이 아니며, 선물 역시 통상적인 기념품 수준으로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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