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구민안전에 앞장..노원구민안심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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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원구민안심보험'에 '화상수술비'항목을 추가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민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민 안전보험과 중복된 항목은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꾸준히 증가한 '화상수술비(담보금액 100만원)'를 추가했다.
보장 기간은 '노원구민안심보험'과 같이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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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보험과 중복항목 제외, 상대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많았던 ‘화상수술비’ 항목 추가
서울 노원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원구민안심보험’에 ‘화상수술비’항목을 추가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돼왔다.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201건의 사고에 대해 보상금 5억8600만원을 지급했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장 기간 중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고, 청구 신청서 접수 후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범죄피해 보상 등 총 8종이다.
구는 특히 지난해와 달리 재난·사고 예방을 우선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구민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민 안전보험과 중복된 항목은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꾸준히 증가한 ‘화상수술비(담보금액 100만원)’를 추가했다.
구는 또 올해에도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장 기간은 ‘노원구민안심보험’과 같이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 까지다. 최대 2000만 원이었던 보장금을 최대 5000만 원으로 높였고 5만 원이었던 자부담금은 3만 원으로 낮췄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민안심보험’이 일생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를 당한 구민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돼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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