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직원 계좌 80차례 무단 열람한 신협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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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신용협동조합 임원이 후배 직원의 은행 계좌를 수십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 모 신협 임원 A(50대·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후배 직원 B씨의 은행 계좌를 사전 동의없이 하루에 86차례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사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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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신용협동조합 임원이 후배 직원의 은행 계좌를 수십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 모 신협 임원 A(50대·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후배 직원 B씨의 은행 계좌를 사전 동의없이 하루에 86차례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사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B씨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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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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