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오늘 상표·디자인제 동향 설명회…상표 공존동의제 등

김양수 기자 2024. 1. 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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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5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서는 ▲상표 공존동의제도 ▲가상서비스 분류기준 등 상표 분야 제도개선 사항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우선권주장 심사 간소화 등 변화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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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특허청의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안내물.(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25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서는 ▲상표 공존동의제도 ▲가상서비스 분류기준 등 상표 분야 제도개선 사항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우선권주장 심사 간소화 등 변화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오는 5월 시행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선등록(출원)권리자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면 상표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이번 설명회서 특허청은 적용 요건 및 취소사유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상품분류제도와 관련해서는 상품 간 유사 판단을 위한 분류 정비 및 가상환경에서 서비스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소개한다.

또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신규성 의제주장 요건 완화 등 개정디자인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한 심사기준 변화, 디자인도면 관련 항목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설명회는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 설명회는 출원인의 편의와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해 상표・디자인권 보호분야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출원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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