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 소득인정 213만원 이하 노인, 최대 33만4810원 지원

이정민 기자 2024. 1.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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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을 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월 최대 33만4810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202만원에서 5.4% 인상됐다.

또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면서 배기량 3000㏄ 이상 차량 소유 시에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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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을 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월 최대 33만4810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202만원에서 5.4% 인상됐다.

또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면서 배기량 3000㏄ 이상 차량 소유 시에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상관 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되는 노인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도는 올해 기초연금 예산으로 지난해 2567억원보다 9.8% 늘어난 2818억원을 편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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