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년 온몸에 피멍·찔린 상처들"···檢, 계모에 구형한 형량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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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세 이시우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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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세 이시우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계모 A씨는 피해자 상대로 '못 키우니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장기간 학대하고 사이코패스 , 정신병자라고 지칭했다. 전신에 멍자국과 200여 개의 찢기고 찔린 상처, 입과 고환에서 심각한 상처가 발견됐다"며 "구타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변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를 결박하고 치료도 안 했으며 아이가 쓰러지자 홈캠을 끄고 친부에게 연락해 '살려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친부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계모의 학대를 가속화하고 가담했다”며 “아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같은 집에 있었는데도 친부에게 아무런 얘기를 못 했다는 점에서 방임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이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친모 C씨는 "사망한 아이의 몸은 전신이 피멍으로 뒤덮이고 골반뼈는 마치 가죽 걸쳐놓은 것처럼 말라 있었으며 많은 찔린 상처로 가득했다"며 "아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친부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있었다면 방임이자 방치이다. 친부의 부인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고 아이에게 행한 행위는 어떤 것보다 잔혹하고 끔찍하다. 피고인이 엄정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C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과거 시우 군과의 만남이 차단됐던 상황을 밝혔다.
C씨는 “피고인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는 가정에 피해를 끼치냐’고 해 더 이상 찾아갈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C씨가 시우 군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022년 5월로 알려졌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한편 시우 군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던 계모 A씨는 구치소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이날 법정에 아이를 대동했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감히 선처를 구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친부는 A4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읽으며 “매일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다”면서도 “구치소에서 태어나 지내는 막내딸은 햇빛 한 번 보지 못했고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계모 A씨는 2022년 3월부터 1년 가량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결박해둔 채 때리고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7일 숨진 채 발견된 이 군은 사망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으며, 12살이던 이 군의 몸무게는 29.5kg에 불과했다.
계모와 친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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