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법 일률 적용 안돼…격차 고려해야"

조은솔 기자 2024. 1. 25.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역시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