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31개사 M&A 실시…전년比 4.4% 감소 [투자360]

2024. 1. 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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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사 인수합병(M&A)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가 131개사로, 전년(137개사) 대비 4.4%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장법인이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 청구대금은 1591억원으로, 전년(2636억원) 대비 39.6%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28억원이 지급돼 전년(1333억원) 대비 52.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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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34개·코스닥 97개
청구대금 1591억원…전년보다 39.6%↓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지난해 상장사 인수합병(M&A)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가 131개사로, 전년(137개사) 대비 4.4%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전년 44개사에서 34개사로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은 전년 93개사에서 97개사로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합병 112개사(유가증권23개·코스닥89개), 주식교환·이전 16개사(유가증권11개·코스닥5개), 영업양수·양도 3개사(코스닥3개)로 집계됐다.

상장법인이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 청구대금은 1591억원으로, 전년(2636억원) 대비 39.6%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28억원이 지급돼 전년(1333억원) 대비 52.9% 감소했다. 코스닥시장에선 963억원이 지급돼 전년(1303억원) 대비 26.1% 줄었다.

가장 많은 주식매수 청구대금을 지급한 M&A 사유는 주식교환·이전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우리종합금융이 357억원, 코스닥시장에서는 연우가 488억원을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영업양수·양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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