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깎으면 부모 치매 걸림"…중고 거래 판매자가 쓴 '저주글'

류원혜 기자 2024. 1. 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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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판매자가 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구매자에게 남긴 글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게시됐던 휴대전화 판매 글이 공개됐다.

휴대전화 판매 금액은 88만9000원이었으며 '가격 제안 불가'라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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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중고 거래 판매자가 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구매자에게 남긴 글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게시됐던 휴대전화 판매 글이 공개됐다.

판매자 A씨는 휴대전화 사진과 함께 "액정은 깨끗하고, 테두리 일부는 상태가 좋지 않다"며 "배터리 (성능 최대치는) 90%"라고 설명했다. 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집 앞까지 배달해드린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판매 금액은 88만9000원이었으며 '가격 제안 불가'라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A씨는 본문을 적기 전에 "네고(가격 협상) 요청 시 부모는 치매에 걸려 고통받을 것이고, 배우자는 교통사고가 나 불구가 될 것이며 자녀는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격 제안 불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깎아달라고 했으면 저랬겠냐", "판매자 입장에서는 네고해달라는 말이 가장 짜증 난다", "네고해달라더니 결국 사지도 않더라"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보기만 해도 불쾌하다", "선 넘은 거 아니냐", "아무리 기분 나빠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저주에 가깝네" 등 의견도 있었다.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가 지난해 5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앱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기 방지 기능의 미흡함'(37.1%)이 1위로 집계됐다.

△거래 취소나 환불(21.8%) △카테고리 설정 한계(7.1%) △정확하지 않은 검색(7%) △채팅 시스템(4.6%) △가격 네고(4%)가 뒤를 이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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