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어울리지마"…신문지 감싼 흉기들고 주점 찾아간 50대 남편

유재규 기자 2024. 1.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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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흉기를 들고 주점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24일) 오후 6시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주점에 들어가 관계자인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다.

A씨는 흉기를 신문지에 감싸고 들고 주점에 들어갔으나 휘두르거나 손에 쥐고있지 않고 테이블에 올려두기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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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아내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흉기를 들고 주점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24일) 오후 6시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주점에 들어가 관계자인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어울리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와 A씨의 아내는 지인관계로 전해졌다.

A씨는 흉기를 신문지에 감싸고 들고 주점에 들어갔으나 휘두르거나 손에 쥐고있지 않고 테이블에 올려두기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들고 들어갔던 흉기의 길이가 33㎝였던 만큼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했으나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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