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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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7천768건 중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A 시에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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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5천13건보다 55%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7천768건 중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 2천35건, 고양 1천104건, 시흥 804건, 의왕 534건, 화성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A 시에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B 시에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 원상복구 조치 중입니다.
C 시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임야에 불법으로 창고와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합동조사, 드론 활용, 통합가이드 마련 및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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