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숙의민주주의제 추진위 폐지…갈등관리심의위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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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도입된 대전시 숙의민주주의제도 추진위원회가 폐지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제275회 임시회 의안으로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전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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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민선7기 도입된 대전시 숙의민주주의제도 추진위원회가 폐지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제275회 임시회 의안으로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전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대전시는 조례안 제안 이유로 기능이 유사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숙의의제 심의·의결 기능을 대신 수행해 위원회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제246회 정례회에서 처리된 '대전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취지로 제정됐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나 보문산 전망대설치와 개발사업, 갑천친수구역 개발 등 민선7기 당시 첨예했던 주요 현안 과정서 시민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한 바 있다.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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