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올해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미혼까지' 확대

유승훈 기자 2024. 1. 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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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지역청년 대상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전북도는 무주택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을 통해 미혼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새롭고 특별한 주거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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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혼부부 지원에 이어 올해는 미혼 청년까지 확대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전북자치도 제공)/뉴스1 ⓒ News1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지역청년 대상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대상이 확대된다.

전북도는 무주택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대상을 애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신혼부부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올해는 미혼청년까지 대상을 더 늘린다.

도는 2026년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와 미혼청년 총 4000가구 이상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 간,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 지원액은 153억원(745가구)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 18~39세 미혼청년이다.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다.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희망가구가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격여부를 심사·선정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을 통해 미혼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새롭고 특별한 주거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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