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이를 데려간 남편...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성립될까

이은지 2024. 1. 25. 10: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일시 :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경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경하 변호사(이하 이경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7년차이자 소중한 6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엄마로서의 제 삶은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환상은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짐을 싸 들고 가출을 했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 했는데 반년동안 돌아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경력 단절 상태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식당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보내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치원에 아들을 데리러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아빠가 와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따라가려 하지 않아서

아들을 둘러메 차에 태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해 따졌습니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저 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면서 앞으로 아이 볼 생각은 하지 말고 이번 달부터 양육비를 보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들의 키즈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어떤 여자를 새엄마라며 소개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요? 아들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남편을 처벌받게 할 순 없을까요? 사연을 보면, 남편이 사연자분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이경하: 네,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분의 경우 6개월동안 아이를 혼자 키워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려갔다면 평온한 양육상태가 깨진 것이므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혼소송 중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경하: 이혼소송중에는 보통 부모 중 한쪽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데요. 보통 실무상 사전처분결정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이 있었다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양육자 부모가 임시양육자가 양육하고 있던 자식을 탈취한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결정이라 함은, 이혼 소송기간이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도 걸리므로, 그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양육자나 양육비 지정등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아직 사전처분 결정 등을 통해 재판부에서 양육자를 지정해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모 일방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평온하게 자식을 데려온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평온하게 자식을 데려간게 아니라 싫다고 거부하는 자식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탈취한 경우라면,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남편 분이 일방적인 가출 이후 반년 동안 자제 분을 양육하셨던 현 양육자와 협의없이, 따라가기 싫다는 자제분을 납치하듯이 차에 태워 데려가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경하: 네, 돌려받으실 수 있고, 속도가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고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하시거나,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남편 분이 아들을 데리고 있는 현재 양육 상태가 길어질수록 친권 및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후 일방적으로 반년간 가출하여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점, 양육비를 달라고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아이를 탈취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양육비를 주고 싶지 않아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싫다는 아이를 반 강제로 탈취해간점, 아이에게 상간녀를 '새엄마'라고 소개하는 등 아이의 가치관 형성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력하신다면, 유아인도 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아들에게 상간녀를 새엄마라고 소개했는데, 아동학대로 볼 수 있나요?

◆ 이경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양육자인 엄마를 배제하여 양육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갑자기 상간녀를 엄마라고 소개한 행위는 아직 어린 6살 아들 분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정도에 이른 행위로 보입니다.

◇ 조인섭: 회사에서 소동을 낸 것에 대해 상간녀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이경하: 네, 안타깝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폭로를 하셔서 그러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자의 관계에 대한 폭로는 상간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로 보입니다.

◇ 조인섭: 아이를 다시 돌려받는 경우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겠죠. 보통 면접교섭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나요

◆ 이경하: 통상 토요일에 아이를 보내 일요일에 인도받는 1박 2일 숙박면접이 월 2회 정도 나오고, 그밖에 여름, 겨울 방학기간 동안 2박 3일, 추석, 설 명절에 1박 2일 정도 인정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아이를 양육하던 어머니의 동의없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아이를 데려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시양육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돌려받으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하시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고요, 남편의 부양의무 소홀, 양육비 회피, 반강제적 아동 탈취, 부적절한 양육 태도 등을 피력하면 유아인도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경하: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어느 학부모가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돼서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은 일이 있었죠? 얼마 전, 대법원이 '수업 중 몰래 녹음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부모가 한 몰래 녹음이 전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녹음기를 통해 대화를 녹음한 경우인데요.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아이 돌보미에게 맡기며 부모가 몰래 녹음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그 녹음을 증거로 해서 아동학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생후 10개월은 언어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아 도우미와 '대화'를 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4세에서 8살 아이들에게 엄마가 욕설하는 걸 아빠가 몰래 녹음 사건에서도 "비명이나 탄식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고 피해 아동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황 표현능력이 부족해 학대의 의심을 품은 부모로선 몰래 녹음 외에는 증거 수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불법 증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황 표현능력이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부모가 녹음기를 들려보낸 경우에 대해서, 대법원은 부모가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이고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가 스스로 녹음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우는 교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무단으로 녹음한다면,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에 가까운 정도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녹음 공화국이라고 하죠. 녹음으로 인한 문제 앞으로도 계속될 거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