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배변을 못 가려?"···생후 1~2개월된 강아지 베란다 밖으로 던진 40대女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곧바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미들 놀랄 ‘빅뉴스’ 떴다…백종원 더본코리아 올 코스피 입성 추진 [시그널]
- 당첨금 15억인데…인천 로또 1등 주인 끝까지 안 나타나 '복권기금 귀속'
- 같은 대학교 여학생 성폭행하고 골목에 방치한 20대男 구속송치
- 8년 연애 끝 결혼 약속한 남친의 ‘숨겨진 정체'…“피해여성 20명 넘을것'
- '우리 피를 보자'…연락금지 명령에도 전처에 '490차례' 문자 보낸 60대의 최후
- “납치당했다” 112 신고했지만 출동 안 해…스스로 탈출하던 피해자는 결국
- '액운 막으려 그랬다'…울산 대왕암에 '바다남' 새긴 범인의 '황당' 범행 이유
- 6개월 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 선처 호소…'제정신이 아니었다'
- '으아아악'…피 흘리며 알몸으로 발작하는 남성, 경찰이 잡고 보니
- '눈 그냥 먹어도 될까?'…할리우드 스타 '눈 레시피' 공유 후 난리, 왜? [셀럽의 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