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일차인데 저만 상여금 못 받아. 노동부 신고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사한 지 5일 밖에 안 된 사회초년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 글이 1년 만에 온라인 공간에서 재조명됐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한 지 5일 됐다고 상여금 못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p>입사한>
그는 "입사한 지 5일 됐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못 받았다. 안 줄 수도 있지만, 3개월 차는 상여금에 신세계 상품권 20만원씩 주더라"고 토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5일 밖에 안 된 사회초년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 글이 1년 만에 온라인 공간에서 재조명됐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한 지 5일 됐다고 상여금 못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봐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한 누리꾼 A씨가 지난해 1월 올린 글로, 그는 “사회초년생이고 명절 앞두고 지금 회사에 입사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제가 회사를 처음 다녀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명절 상여금이 나왔다”면서 “재직 3개월 차는 50만원, 2년 차는 100만원, 5년 이상은 200만원씩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것은 선물세트 하나였다고 한다. 그는 “입사한 지 5일 됐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못 받았다. 안 줄 수도 있지만, 3개월 차는 상여금에 신세계 상품권 20만원씩 주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전 20만원 상품권도 못 받는 거냐, 아니면 원래 안 주는 거냐. 노동부에 얘기해야 하냐? 상여금 받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린다. 억울하다”고 적었다.
이 글은 명절을 앞두고 다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 처럼 ‘갓 입사한 직원’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상여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성과급 및 인센티브의 지급조건·기준 등 제반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고용계약서,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협약, 취업 규칙 등 어떤 형식으로든 회사 내규와 같은 기준이 없거나 모호할 경우 종종 문제가 된다. 규정이 없는 경우, 근무한 일수 만큼 상여금을 일할계산하거나, 입사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난 몇 년간의 관행을 살펴보는 방법 등이 고려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