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자체결합 허용

김가은 2024. 1. 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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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결합전문기관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서 자신의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결합전문기관이 직접 결합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을 심사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유사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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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산업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의 주요 대책 등이 반영됐다.

먼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을 허용했다. 그간 결합전문기관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서 자신의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제도 오·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결합전문기관이 직접 결합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을 심사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유사분야의 다른 결합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자체결합한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정보주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가명정보의 폐쇄적 활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가명정보를 제공한 횟수에 비례해 자체결합이 허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결합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인적요건 중 전문인력의 경력인정 분야를 확대했고, 경력요건을 다양화하고 인정범위를 넓혀 결합전문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결합전문기관 변경사항 심사기간을 명확화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의 변경사항이 발생해 지정부처에 통보하면, 일정기간(1개월) 이내에 변경심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해 가명정보 결합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을 막는다.

개정된 결합고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년 1월 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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