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또 재판받나…직원들 '뒤숭숭'
【 앵커멘트 】 해외연수를 앞둔 시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양주시청은 연초부터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강수현 양주시장은 시의원 8명과 의회 직원 등 20명에게 봉투를 하나씩 전달했습니다.
각 봉투에는 100달러씩 들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기부 행위 일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강 시장은 단순한 경비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강수현 / 경기 양주시장 (지난해 10월) - "같이들 저녁에 차라도 한잔하라고 줬던 건데…. 제가 법을 안 지킨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지난해 3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강 시장은 취임 후 두 번째 재판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양주시청 직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 인터뷰(☎) : 경기 양주시 관계자 - "(직원들 사이에서) 전 건(벌금 80만 원 선고)이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직원끼리) 그냥 알음알음…."
법조계에선 같은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되면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강 시장은 또 다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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