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 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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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2건에 대해 사업자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의결했다.
사전적정성 제도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먼저 인공지능(A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선별관제 솔루션 개발업체인 벡터시스가 자사 솔루션 상용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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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2건에 대해 사업자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인공지능(A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선별관제 솔루션 개발업체인 벡터시스가 자사 솔루션 상용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확인을 통해 솔루션이 사람의 쓰러짐, 추락 등 산업재해·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나 통제구역 침입, 배회 등 보안·방범과 관련된 상황만 발췌해 관제·녹화할 수 있는 선별관제 기능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로자 감시 우려는 적고 사건·사고 예방·분석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은 크다고 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 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사일로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뱅크샐러드도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화한 데이터를 디사일로 분석 시스템(데이터 클린룸)으로 이전하고, 디사일로는 분석 시스템에 접속한 외부 연구자에게 통계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암·복호화 키(key)를 뱅크샐러드만 보유하고 있어 디사일로와 외부 연구자들은 데이터 원문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적법한 가명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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