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안내판 미설치, "시정명령 후 과태료"

김가은 2024. 1.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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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와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의결로 인해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뤄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담이 되어왔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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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와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 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법 개정 이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 3명에게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와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의결로 인해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뤄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담이 되어왔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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