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용도·높이 규제완화

김군찬 기자 2024. 1.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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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 규제 등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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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대표 개발지 오금지구중심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건축공동위, 건대입구역지구 세부개발계획도 수정가결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서울시청 제공

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 규제 등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아파트지구를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단순하고 평면적인 특성 탓에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랍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 같은 현대 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 정비계획 방향이 담겨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이 허용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오금지구중심 위치도.서울시청 제공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에서는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오금역 일대로 지하철 3·5호선 환승역세권이다. 시는 오금지구중심 범위를 대상으로 오금역 일대 중심성을 확보하고, 역세권 활성화와 옛 성동구치소 개발 연계에 목적을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로와 오금로 간선도로변 및 이면주거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블록단위개발을 유도하고, 간선도로변의 경우 업무·상업 기능을 권장해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 자양4동 7-6번지 일대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4-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도시·건축공동위에서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아차산로가 지나고, 건국대와 롯데백화점, 더샵스타시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계획안은 4-3지구와 4-4지구를 통합한 특별계획구역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건축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도시·건축공동위 문턱을 넘었다. 대상지는 공항대로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 역세권 지역이다. 안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해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이 생기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과 업무시설이 유치된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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