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안내판 미설치 시 과태료 앞서 '시정명령' 조치키로

이기림 기자 2024. 1.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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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뤄진 CCTV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과태료 처분이 부담된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을 주고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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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 첫 사례
소상공인 등 과태료 부담 완화·자진시정 제고 전망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CCTV 관련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CCTV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제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뤄진 CCTV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과태료 처분이 부담된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을 주고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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