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 정보 활용 확대해 의료·AI 분야 연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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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와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가명 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가명 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으로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결합 전문기관이 의료, 인공지능, 사회복지, 통계 작성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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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와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가명 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가명 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제한된 일부의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의료나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계 부처와 함께 산업현장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 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결합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곳이다.
이제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자체 결합해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없었다. 타 개인정보처리자 2곳 이상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제3자에 제공하는 것만 가능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으로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결합 전문기관이 의료, 인공지능, 사회복지, 통계 작성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결합 전문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을 심사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을 다른 결합전문
기관 소속 임직원 등으로 꾸려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결합 전문기관이 고용해야 할 인력에 대한 자격 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결합 전문기관이 해당 내용을 소관 부처에 통보할 경우, 이에 대한 심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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