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안내판 미설치엔 무조건 과태료? 시정명령 먼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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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도 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등에게 과태료가 아닌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CCTV 안내판 미설치 등 규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이전에는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이들에게 즉시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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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도 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등에게 과태료가 아닌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가 부과됐다.
종전 규정대로였다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우선하도록 규정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CCTV 안내판 미설치 등 규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법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 등 사항이 적힌 안내판을 정보주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이전에는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이들에게 즉시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개정 개인정보법은 먼저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 처분이 떨어졌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루어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이 부담이 돼 왔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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