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서 보안 부분만 선별 녹화'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통과

이상서 2024. 1.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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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2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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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4.1.2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2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디지털·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다양화하는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예방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 번째 의결 안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녹화된 영상을 선별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 개발업체인 '벡터시스'에 관한 것이다.

앞서 벡터시스는 자사의 시스템 상용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 시스템이 사람의 쓰러짐이나 추락 등 산업 재해 상황을 비롯해 통제구역 침입 등 보안과 관련된 상황만 발췌해 녹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 사건·사고 장면만 영상을 녹화하고 ▲ 관제 화면에 노출된 사람을 가리고 ▲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의결 안건은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분석 솔루션' 제공 업체인 '디사일로'와 이러한 동형암호의 원 데이터를 디사일로에 제공하는 뱅크샐러드에 관한 것이다.

동형암호 암호문 상태에서 합계나 평균 등 연산을 할 수 있는 암호 기술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위는 두 회사 간에 동형암호 이동 과정에서 ▲ 통곗값 산출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된다는 점 ▲ 외부 연구자들은 원 데이터를 볼 수 없다는 점 ▲ '암호화된 키'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안전한 '암호화 키'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동형 암호를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통곗값에서 원문을 추론하지 못하도록 모수를 '20명 이상'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청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계획 중인 데이터 처리 범위 절차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adequacy@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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