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우려에…금감원, 건설사 등 회계 중점심사

문수빈 기자 2024. 1.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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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확산할 조짐에 금융감독원이 국내 건설사들의 회계 처리를 집중 검토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건설사가 오는 3월 제출할 사업보고서 중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아 회사 수주가 떨어지면 (장기공사수익 등에서 회계)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테마 이슈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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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대금 지급이 유예되면서 일부 공사현장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확산할 조짐에 금융감독원이 국내 건설사들의 회계 처리를 집중 검토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건설사가 오는 3월 제출할 사업보고서 중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장기공사 계약과 관련된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회사들이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해 수익을 인식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과거 A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원가에 포함하고 전산 조작으로 특정 사업의 원가를 타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는 등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계상 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바 있다.

건설사는 수행 의무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진행 기준으로 인식해야 한다. 진행률을 측정할 땐 일관성 있는 진행률 측정 방법을 적용하고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수행 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순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행의무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 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건설사 등이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에 유의하고 계약 잔액 등 수익 인식과 관련된 주석사항도 충실히 기재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건설사의 우발부채 공시도 중점 점검한다. 채무인수약정, 자금보충약정 등 지급보증 외 다양한 우발사항에 대해 공시를 누락하진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다.

우발부채는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개시가 결정된 태영건설에서 한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건설사 등 회사는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장기공사수익과 관련해선 조선업도 살핀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와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아 회사 수주가 떨어지면 (장기공사수익 등에서 회계)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테마 이슈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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