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력 요청"

민동훈 기자, 박소연 기자 2024. 1. 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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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소상공인, 고용된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자금력과 인력을 갖춰 얼마든지 (조치를)취할 수 있는 대기업이 사업장 있는 반면에 그럴만한 자금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종사자들이 있다"며 "양자간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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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 대학생 현장간담회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소상공인, 고용된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저는 중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공감한다. 대부분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자금력과 인력을 갖춰 얼마든지 (조치를)취할 수 있는 대기업이 사업장 있는 반면에 그럴만한 자금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종사자들이 있다"며 "양자간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격차 고려하지 않고, 그 격차 해소하려는 보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앞서 한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자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서 250명으로 감축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5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 제안받고자 한다.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에 대해 국민들께서 총선 국면에서 해내길 바라는 제언을 국민 택배로 많이 보내달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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