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이 ‘고1인 척’ 12살 딸에 접근”…그날 룸카페에서 벌어진 일

김민지 2024. 1. 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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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행세를 하며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류연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의 한 룸카페에서 12살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가 아닌 25살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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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미성년자 행세를 하며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류연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의 한 룸카페에서 12살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으로 만나 연락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양의 부모를 직접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23일 MBC에 따르면 B양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갈테니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처음 듣는 남자친구 이야기에 놀란 어머니는 “친구를 집으로 부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B양의 집을 찾아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부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외출을 허락했다. 이후 딸이 약속한 귀가 시간을 넘기자 B양의 부모가 직접 딸을 찾아 나섰고, 룸카페에서 딸과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가 아닌 25살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만 13살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신청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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